사회 사회일반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사건 2심, 13일 마무리...1심 집유

남상훈 기자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대선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다음 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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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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