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권보호단 1호'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결정

순정우 기자
경기교육청 "정당한 생활지도 부당한 형사책임 이어져선 안 된다는 원칙 확인"
고발장 제출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제공
고발장 제출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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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와 경기도교육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청(옛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권보호위원회는 B군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지난 8월 B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상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교권보호 제도를 정비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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