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LH, 연말까지 미분양 매입확약 접수…분양가 최대 92% 적용

김훈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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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민간 건설사가 이미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중 내년 말까지 착공하는 물량이다.

LH는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률,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 모습.@연합뉴스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 모습.@연합뉴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분양가의 2%포인트, 500가구 이상 단지는 분양가의 1%포인트를 각각 인센티브로 적용해 매입가를 정한다.

LH는 이번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 물량을 최대 1만8000가구로 추산했다.

미분양 매입확약 접수는 연말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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