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의 한동훈 딸 허위스펙 공조수사 중단' 의혹에 법무장관 대행 "진상확인"

남상훈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장관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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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조수사 중단 의혹을 제기하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동훈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자녀가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었다.

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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