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된다

김훈기 기자
이달 특별법 발의·12월 처리…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농지은행 역할 확대…영농 가능 비진흥지역 농지도 매입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등의 경우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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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임대차에 대해 서면 계약을 통해 합법화하고 미허가 시설에는 사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농촌 현장에 누적된 문제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지조사 후속 조치 발표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연합뉴스
농지조사 후속 조치 발표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연합뉴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와 같은 미허가 시설이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의 누적된 문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특조법을 제정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 대장, 농업 경영체, 농지 전용 허가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해 매입·수탁 범위도 넓힌다.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던 것을 비진흥지역 농지로 확대해 농업에 활용 가능할 경우 매입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기 위해 국회와 내년 예산 증액도 논의키로 했다.

또 청년농과 전업농 등 지역별 농지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농지를 우선 매입·공급하고,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관련 기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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