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남시, 전기車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장은기 기자
충전시설 훼손 최고 20만원 과태료
하남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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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중 시행되는 단속은 월 2회 이상의 정기단속과 민원발생 시 수시단속으로 구분되며, 단속대상은 대규모점포,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로서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행정복지센터와 대규모점포의 완속충전시설은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충전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충전구역 내 주차,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계속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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