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여야 한다. 자녀양육가구는 민법 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인 이상인 가구다.
이와 함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개선한 사항이다. 오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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