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2심 '긍정' 시그널?…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

이상준 기자
법원 “명씨 여론조사는 정치자금 아니고” 1심서 징역형 받았던 尹-明 모두 무죄 오세훈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이지만 ‘대납’ 등 쟁점 달라 결과 예단 힘들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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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에선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고,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또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관련 유사 쟁점을 다투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선고도 같이 담당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모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 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다만 같은 명 씨 여론조사 사건이더라도, 두 사건은 여론조사 제공 구조에 차이가 있고 특히 오 시장 사건에는 사업가 김 씨라는 제3자가 존재하는 등 쟁점이 달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김 여사 사건의 경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최종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당초 7월 16일 소부에서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선고기일을 한 차례 변경한 뒤 최종적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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