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는 10월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법인은 거래정지를 지속한다. 이들 법인은 코스피 주연테크·SHD와 코스닥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 등 8곳이다.
한편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부분보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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