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실형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 여론조사 무상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명씨에게 위임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이후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봤다.
반면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여론조사 제공을 두고 재판부마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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