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이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간섭이 될 경우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문건을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는 여권의 공세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6차례에 걸쳐 ‘위헌’을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의 대통령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증언을 거부한 조희대는 탄핵해야 한다”며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여론의 역풍 등을 우려해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대법관 재제청을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의 사전 협의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이 없다. 상세한 입장은 이미 발표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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