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김현지 파워의 끝은 어디?...주례선 서류·면접 '꼴찌' 하동근 연봉 '2.4억' 지역난방공사 사장이라니...

이상준 기자
서류 8명 중 8위·면접 5명 중 5위…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최종 임명 野 "김현지 주례 경력이 점수 뒤집었나"…김성환 "외부 인사 압력 없었다"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페이스북 캡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성남 라인’과 가까운 하동근(73)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류·면접 심사 당시 최하위권 점수를 받고도 임명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하 사장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과거 경기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할 당시 함께 일했다. 특히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봐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2억4300만원에 달한다.

하동근 사장이 지난 4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평가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고도 최종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한 인물이다. 기관 업무 관련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인사가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는 인연을 바탕으로 사장에 낙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지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올해 초 사장 공모 당시 서류 심사를 통과한 8명 가운데 85.8점을 받아 8등을 기록했다. 이어 5명이 올라간 면접에서도 81.42점으로 5등에 그쳤다.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하 사장은 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최종 후보 5명에 포함됐고, 장관 제청 등을 거쳐 4월 임명됐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보수는 성과급 등을 포함해 연간 약 2억4300만원 수준이다.

하 사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 주로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인연을 맺고,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활동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한 인물이다. 특히 김현지 실장과는 결혼식 주례를 봐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지역난방이나 발전 등 에너지 산업과 직접 관련된 경력이 없는 만큼 임명 당시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날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내용 외 별도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하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김현지 실장 주례도 했다”며 “서류·면접 심사에서 전부 꼴등을 했는데 왜 단독 제청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생태적 요소들도 다 고려해야 하는 자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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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성남 라인’인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도 올 초 선발 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낙점됐다. 남 원장은 서류 심사에서 89점, 면접에서 84점으로 각각 3위, 2위였다. 하지만 각 심사에서 1위를 기록한 지원자 대신 올 4월 원장으로 임명됐다. 남 원장은 1995년 출범한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당시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 간사는 김 실장이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의 인사 공정성 논란은 경영진 선임에 그치지 않고,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에서는 승진 자격시험을 도입해 놓고도 특정 사업소장들에게만 예외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역난방안전에서 3급 승진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은 특정 사업소장 3명이 특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공고에는 '미응시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이 불가함'이라는 원칙이 명시돼 있었지만 당시 박영진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업소장, 휴직자 제외'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승진 원칙이 경영진의 지시로 특정 직군에만 달리 적용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작 시험을 보지 않은 사업소장 3명은 3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이후 노조의 감사 청구로 진행된 외부 법무법인 감사에서도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박 전 대표와 실무자 2명은 경징계 수준의 징계만 받았다. 공정성이 훼손됐음에도 시험 없이 승진한 사업소장 3명은 승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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