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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금융권 해킹 수사는 누가하나?...경찰? 중수청? 시작도 전에 ‘유권해석’부터

이상준 기자
중수청 통보 대상 여부 판단 필요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
지난 4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입구. @ 연합뉴스
지난 4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입구. @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유의 금융권 해킹 사태가 발생했지만 누가 이를 수사할지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일단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중수청장이 임명되지 않았고, 중수청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중수청이 즉시 대형 수사에 나서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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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내사를 진행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4개팀 28명을 투입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이 가진 중대범죄 우선수사권 때문이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복병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에는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고, 그 중 '국가핵심기반'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노린 해킹이 대상이다.

경찰은 일단 금융권 해킹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를 입은 시중은행 등이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해킹으로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 기반시설은 전자금융 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뜻한다.

다만 중수청이 통보를 받더라도 당장 사건 이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방·기계·전기 등 시설 공사가 연말까지 예정돼 있고, 전화망·인터넷망 등도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금은 ‘수사’보다 ‘공사’가 우선인 것 같다”며 “최소한 준비 절차가 먼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중수청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사건 이첩이 아니더라도 여러 형태로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수청이 청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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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서 2026.10.07 08:13

~ 누가하나 로 되어야 하지않나요?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