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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6] 끝까지 '꼿꼿' 조희대의 작심 발언 "국회 제청 관여는 위헌"...‘위헌’ 4차례 언급

이상준 기자
일반증인 출석에 선서 거부…장시간 질의 이어지자 직접 답변 "국회·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 관여 못해"…"재제청 요구 반박" 제2의 윤석열 질문엔 "모욕적"…계엄·격려금 의혹에도 해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해 끝까지 꼿꼿한 자세를 보이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위헌’이란 단어를 4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며 따져 묻자 “부득이 선거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준비된 원고를 꺼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과의 대법관 제청 ‘사전협의’ 관행에 대해 “헌법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국회가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면서도 “당시 대법원장 양해 아래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쳤고 그동안 대법원장도 존중해 왔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를 존중했다”면서도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증언 요구는)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그런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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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조 대법원장은 6분 13초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위헌이라는 단어만 4차례 언급했다. 국감 증언 요구를 문제 삼는 형태를 빌리되 내용상 국회와 대통령 모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여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사료된다.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일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회 국정감사권이 회복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법사위가 일반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하자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다만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 시 인사말을 하는 관행을 지키기 위해 출석해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실태에 관한 지적에는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은 2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

그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요구하니)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이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질의를 받기는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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