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불법 핀플루언서 적발은 황소걸음, 사이트 차단은 게걸음

허찬회 기자
금감원 불법금융투자업자 차단의뢰 올 7월까지 1,232건 폭증…4년간 급증 반면 정작 방심위 사이트 차단에는 ‘7개월 이상’ 하세월
손명수 국회의원. /사진제공=손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 /사진제공=손 의원

SNS와 유튜브 등에서 금융 전문성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불법 ‘핀플루언서·Finfluencer’)관련 피해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해야 할 유관기관의 늑장 처리로 인해 평균 처리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제보·민원을 통해 불법 소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방미심위·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의뢰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1년 432건, ‘22년 466건 수준에서 ‘23년 1천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24년 1,428건, ‘25년 1,114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이미 1,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감원의 차단 요청을 받아 사이트 폐쇄 및 접속 차단을 결정하는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은 해마다 대폭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의 불법 사이트 평균 차단 소요기간은 ‘23년 29일에서 ‘24년 79일, ‘25년 89일로 늘어나더니, 올해(7월 기준)는 평균 221일(약 7.4개월)까지 치솟았다. ‘23년 대비 처리기간이 무려 7.6배 늘어난 것이다.

방미심위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원회 구성 지연 및 위원 공백 사태 등으로 인해 안건 심의가 늦어졌다는 입장다. 그러나,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치며 서민과 청년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불법 핀플루언서 수법은 특정 종목을 선취매한 뒤 추천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불법 리딩방을 운영해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는 특성이 있어, 신속 적시 차단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의 차단 조치가 7개월 넘게 지체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불법금융투자업자 사이트 심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계부처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