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구조 개편안' 입법 착수

순정우 기자
경기도 "김태년 의원 등 18명이 6개 법 개정안 발의…4년간 14조원 재원 기대"
경기도청과 도의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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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3개 과제는 △ 지방소비세율 인상 △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이다.

이를 위해 김태년(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6건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차례로 발의한다.

3개 과제 가운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3년간 연 5%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라며, 4년간 도 세입이 8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지자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4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은 올해로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려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4년간 1조5천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와 관련한 6개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제도화될 경우 4년간 14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이 확보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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