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와 도의회의 의견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장 오늘(10월 1일)부터 주요 민생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1일 경기도와 도의회,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던 추경안은 30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도와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과 미편성된 사업 예산의 재반영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올해 9개월치(1~9월) 예산만 편성돼 나머지 3개월치 예산이 2차 추경안에 담긴 주요 민생 사업들은 10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사업은 △ 노인장기요양 급여(1천234억원) △ 난임부부 시술비(223억원) △ 농어민기회소득(215억원) △ 청년기본소득(163억원) △ 장애인거주시설(18억원) 지원 등이다.
이에 더해 당초 추경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도와 도의회의 협의로 되살리기로 한 사업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도와 도의회가 중단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지만, 추경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도비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민생사업들에 대해 도는 노인장기요양 급여처럼 시군과 예산을 함께 부담하는 사업은 우선 시군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추후 도비를 지급,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용도가 정해진 국비·도비를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집행하는 예산인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거나 추경안 처리 이후 사업 대상자들에게 지원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일단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일 중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지만 도와 도의회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필수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별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며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