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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광역의회-기초의회 연대 나서

순정우 기자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30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 회동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의장)이 30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위해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회동해 광역·기초의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대의 폭을 전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로까지 넓혀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30일 오후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박일배 수석부회장, 최주만 사무총장, 심윤정 대변인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박종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과 신민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도 함께했다.

지방의회 양대 축인 두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대응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 의장은 특히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함께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밝히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광역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까지 힘을 모아야 국회와 정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광역의회가 현장의 요구를 함께 모아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남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개회식에도 참석해 참석 의원들과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카데미에는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 131명이 참석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도 참석,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남 의장은 전날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협의회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시·군·구의회와의 협력까지 넓히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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