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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확정

장은기 기자
총 39일간 2차례 정례회 계획 36일간 6회 임시회 운영 예정
광주시의회가 5일 올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5일 올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올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의 세부내용 정례회는 총 39일간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임시회는 2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6회 36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기별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월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시정 업무를 보고 받으며, 3월에는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4월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6월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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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지막 회기인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한편, 하반기 첫 의사일정으로는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9월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10월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시의회는 각 회기별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며, 특정시책이나 관심현안 등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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