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군 출신 2명, 한·미 기지 털었다… 14TB 규모 도청·기밀 반출

김종대 기자
평택지청, 일반이적 혐의로 감청부대·특수부대 경력 중국인 2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주변을 돌며 무전을 도청하고 한미 연합훈련 기밀을 빼돌리는 등 '이적(利敵)' 행위를 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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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0대·중국 국적)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성격의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 B씨(45)도 최근 함께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참모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다가 국군 중령 계급에 해당하는 중교로 퇴역한 군인 출신이다.

그는 202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3차례에 걸쳐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과 부산 및 평택 소재 해군·공군기지, 험프리스(K-6) 등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항 또는 군 기지 주변 호텔에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교신을 엿들었다.

SDR은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다.

그는 이 수법으로 13.9테라바이트(TB) 용량의 감청 자료를 수집해 외장하드에 담아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및 공안국에서 8년간 근무한 전력이 있는 중국 공산당원 출신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K-6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품점(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했다.

이후 K-6 소속 군무원 C씨와 군인을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지휘부 인사 정보 등을 12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K-6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메신저를 이용해 수집한 자료를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 7차례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매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군용물 85점을 취득 및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09년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최초 입국한 뒤 2016년부터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하며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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