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축산·양봉농가에도 내년부터 연 60만원 수당

남용우 기자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 확대하기로
양봉농가의 한 농업인이 꿀벌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양봉농가의 한 농업인이 꿀벌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2024년 도입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축산·양봉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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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지급 대상은 축산농가 259가구, 양봉농가 106가구를 합친 365가구다.

가구당 연 60만원인 인천지역 농어업인 수당은 시가 전체 예산의 70%, 군·구가 30%를 분담해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만3천75가구(총 78억4천만원), 지난해 1만3천292가구(총 79억7천만원)가 농어업인 수당을 받았고, 올해는 수당 예산으로 84억여원이 편성됐다.

시는 농어업인 수당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해 2028년 70만원, 2029년 80만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은 생활 안정 지원과 농어촌 유지에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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