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과 차기 대권가도가 달린 재판 변론이 오는 10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임박한 가운데 새롭게 제출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간 통화 녹음파일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녹취에는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가 추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담겨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 시장, 김씨,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김씨 측이 새로 제출한 김씨와 명씨 사이 통화 녹음파일 3건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파일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고 김씨가 자신이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새 녹취가 주목받는 이유는 1심이 오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이 있으나 일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받아들였다.
결국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새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기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지다. 녹음파일 속 발언을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비용 대납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는 기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의 기소는 무고하다고 보고 있으며 녹음파일을 통해 (무고한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이르지만 결국 진실이 무엇인지는 재판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오 시장 측에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으나 녹음파일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해당 파일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와 함께 명씨의 기존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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