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신축 공동주택 승강기에 복합형 에어컨 설치 의무화

허찬회 기자
용인시,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 추진
용인시청.  /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 승강기에 냉방과 공기정화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형 에어컨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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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는 최근 폭염 등 기후변화 및 사계절 미세먼지로 인해 밀폐공간인 승강기 내 온열·호흡기 질환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또 시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공동주택 내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 말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 뒤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접수 건부터 허가 조건으로 부여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각 건물 사용검사 시 승강기의 공기정화, 냉방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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