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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카메라 적발 급증…"귀성길 뒷 번호판 찍힐라 조심"

순정우 기자
경기남부 461대 가동…올해 8월까지 14만건 이상 적발
후면 번호판 단속 중인 카메라 시스템. /연합뉴스
후면 번호판 단속 중인 카메라 시스템. /연합뉴스

제한속도나 신호 등을 위반한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단속하는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가 늘면서 적발 건수도 덩달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 접어들면서 귀성 차량이 늘어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관내 연도별 후면 단속카메라 단속 건수는 2023년 5천576건, 2024년 6만4천625건, 지난해 20만2천619건, 올해 8월 기준 14만6천55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2022년 12월 첫 도입 후 시범 운용을 거쳐 2023년부터 설치가 본격화했다.

이후 해마다 100여대씩 확충한 결과 현재 후면 단속 기능을 갖춘 단속카메라는 총 461대(후면 단속카메라 433대·전후면 단속카메라 28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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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후면 단속카메라 증설 결과 단속 실적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수원 지역의 후면 단속카메라 2대에 '보도 통행 단속' 기능을 추가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보도나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적발하는 기능이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신호, 안전모 미착용 등 3가지 위반 사항에 한정됐던 후면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는 향후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통행 위반까지 5가지 종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 통행 단속 장비는 시범 운용을 마치고 지난 6월 이후부터 정식 가동하고 있다"며 "기존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에 보도 통행 단속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어 향후 설치를 더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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