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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진흥지역 24ha 해제

김종대 기자
안성시는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결과를 지난 27일자로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함에 따라 안성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24ha가 해제됏다고 2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는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결과를 지난 27일자로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함에 따라 안성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24ha가 해제됐다.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는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결과를 지난 27일자로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함에 따라 안성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24ha가 해제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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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농업진흥구역 5.56ha, 농업보호구역 18.45ha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됐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지역,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3ha 이하인 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인 비농지 등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춰 무궁무진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농업진흥지역 규제 해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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