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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0년 신년사...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도민행복’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민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와 쥐띠해를 맞아 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경기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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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새해 신년사를 전했다.

송의장은 “지난해 깨어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벌여 도민의 삶터를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를 휩쓰는 아찔한 순간에도 경기도 경계를 넘지 않도록 도민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 평화정착 등 어려움이 많았고, 아세안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도 있었으며,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큰 타격으로 국내외적으로 힘들었지만 포용국가의 비전에 대한 갈망은 더욱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송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직 도민행복을 위해 31개 시군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면서 민생 정책이 하나라도 더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상담소를 통한 민의 수렴 확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의회 국제교류 협력의 장을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까지 확대하는 기회도 만들었으며, 정책토론회와 정치아카데미 등으로 제10대 의회의 지향점인 ‘공부하는 의회’상도 정립했다.

송의장은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크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담겼는데, 30여년만의 법 개정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기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 경기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한 자치분권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법 개정에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송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쪽 날개다. 집행부와 양 날개의 균형을 잘 잡아서 도민행복의 미래로 나아가 도민의 삶터를 편안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이 실현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가 삼위일체가 되어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142명 도의원과 함께 더욱 힘쓰겠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경기도민입니다”라고 새해 첫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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