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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거부…靑 "깊은 유감"

이상준 기자
재제청 요청 25일만에 입장 발표로 靑과 정면충돌 "재제청 요청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대법원장 제청권, 국민에 선출된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하는 것" 200일 넘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갈등 장기화할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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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이 나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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