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삼진아웃제'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직원과 청사 입주단체 등 정기 주차 등록 차량의 주 3회 이상 도로변 주차와 방문객 우선 주차 공간 이용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3회 적발되면 해당 차량은 한 달간 정기 주차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공무원 복무 점검에도 반영해 직원들의 자발적 질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다른 한편으론 이번 대책의 하나로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을 기존 43면에서 59면으로 늘렸다.
구리시는 최근 청사 인근 빈 땅에 소유주와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임시 부설 주차장 113면을 조성했는데도 정기 주차 등록 차량의 얌체 주차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자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대책을 시행한 뒤 주차 환경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2027년 부서별 균형성과표에 따른 성과 평가에 위반 사항을 반영해 대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신동화 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청사 내 주차 질서를 바로잡고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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