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가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수익이 줄었는데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0억원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포함)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이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 운영사는 올해 1분기(129억5천만원)와 2분기(162억8천만원)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청라하늘대교는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3번째 교량으로 지난 1월 5일 개통했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교량(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관별로 산정한 2039년까지의 손실보상금 규모가 인천시 2천967억원, 국토부 1조2천307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사가 소송을 냈다.
시는 2023년 인하된 실제 통행료(징수 금액)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인하 전 협약으로 정해둔 통행료(협약 금액)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한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손실이 나면 보전해주겠다는 협약 내용은 있으나 산정 기준이나 청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들어가라 좀 저런 국민혈세 빨아먹는것들은 국가적으로 암덩어리들 정리해야함
과적도 아니고 축 압력 오류로 걸렸는데 2차 총중량 과적 아닌거로 판정 근데 경찰에 축조절로 고발함 정말 어처구니 없게 기존 판례까지 제시하며 고발함 과적이 아닌데 고발당할수 있다는걸 처음 알게됨 경찰서 몇번가서 조사 받고 무혐의 정말 나쁜놈들
지금까지 쳐먹은거 토해내라
? 수익이 줄은것도 손실이란 개념에 들어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