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 , 일재 잔재 청산 지적재조사 확대…260억 투입

김광섭 기자
실제 이용 현황 불일치로 분쟁 잦아 내년 7억 4천만원 지원 13개 지구 착수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기준 종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기준 종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기준 종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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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30년까지 약 26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7억 4000만원을 확보, 13개 지구(3297필지, 3484천㎡)에 대한 사업을 착수했고, 추가로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국비 추가확보에 나섰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며,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39억원을 투입해 60개 지구, 1만880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첨단장비인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해 지방정부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및 경계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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