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경기도 최고 수준인 월 4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 이후 대상자 전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고시원 방 한 칸에 8명이 주소를 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구리시로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15일 오후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 현황과 대응 방향을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2023년 월 20만원에서 2025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수당 인상 이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구리시로 전입한 지급 대상자는 155명에 달한다. 월평균 약 20명꼴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도 지난 1월 1천951명에서 8월 2천91명으로 140명 증가했다.
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자 증가가 맞물리면서 연간 지급액은 2022년 약 22억8천만원에서 올해 약 100억8천만원으로 4.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입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시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 질의 과정에서는 고시원 방 한 칸에 8명이 주소를 둔 사례가 거론되면서 보훈명예수당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가능성과 부정수급 차단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주소지에 여러 사람이 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당 인상 이후 전입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전입 사례까지 나타난 만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보훈명예수당이 구리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전입자의 경우 일정한 거주기간이 지난 뒤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전입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전입 후 얼마의 거주기간을 두고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기존 전입자를 포함해 실태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실시할 것인지, 실거주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관련 부서가 협의하고 있다.
시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훈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도환 대변인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기본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며 “보훈명예수당이 구리시에 실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높은 수당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나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량한 보훈대상자들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신규 전입자의 지급 요건과 거주기간, 실거주 확인 기준,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