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1~6종 차종별로 50~200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4~5종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도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관련 회의를 연 뒤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무료화 정책 추진으로 통행료를 동결하는 일산대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결을 결정했다"며 "통행료 동결은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결 기간에 발생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은 전액 도비로 보전하게 됐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과거 매년 4월 1일 적용해 오던 통행료 조정은 2024년부터 10월 1일로 늦춰 적용된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0월 1일 자로 두 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600원 인상했다.
일산대교는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상태다. 경기도가 무효화를 추진하며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 승용차(1천200원)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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