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택시의회, 제1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김종대 기자
이병배 부의장, 전국 최초 제정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발표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이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발표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지난 19일과 20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발표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올해 처음 개최 되었고 지난 달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 67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2차에는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기존의 관주도형 조례 제정과는 다르게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례제정 전 주민자율화해조정인 양성교육을 실시해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갈등을 법적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리더를 발굴·양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마을 및 공동주택 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나 정보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긍정적인 갈등해결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이웃 간 갈등해결에 기여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택탐방을 통해 이웃분쟁과 관련하여 타 시 운영 현황 및 사례 연구도 진행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이병배 부의장은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의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갈등해결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예방인 만큼, 향후에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해 따뜻함이 넘쳐 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