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노출해 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기 광주 사건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며 "민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법원도 이 법안을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실제 주거지와 다른 별도의 안심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양부남, 최기상, 박은정, 조배숙 의원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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