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전기차 구매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양시는 27억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320대, 전기 화물차 60대 등 모두 380대에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게는 추가 지원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매매·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130만 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전기 화물차는 오는 21일부터, 전기 승용차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차종에 따라 신청일이 다른 만큼 구매자와 자동차 대리점은 접수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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