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집회용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일 최 위원장을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최 위원장은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인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일어나면 범죄이고,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서 발생하면 문제 없다는 사고는 노조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가 구성된 이후 홍보 활동과 집회에 사용할 3억 7000만원 대 물품 발주 계약을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업노조는 해당 업체로부터 우의, 신호봉, 앰프 등 집회·행사용 물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위원장은 이에 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글을 올리고 “장인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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