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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허찬회 기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선제적 지침 마련…현장 중심 강력한 안전 기준 권고
안양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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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붕괴 및 장비전도 등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도심 밀집 지역이 많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해체공사장에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안전 확보가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 현장에는 시스템 비계 또는 조립형(모듈형) 비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 가설울타리 높이를 도로 폭 및 공사 규모에 따라 4m에서 최대 8m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보행자와 인근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권고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을 방지하고, 구조검토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공사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수립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전문은 안양시 누리집(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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