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최승호 노조위원장의 가족(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용 물품을 계약했던 사실이 확인돼 가족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초기업노초측은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며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채팅방에 해명 글을 통해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했다.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고, 당시 공동투쟁본부에서 요구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A 업체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비교 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초기업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초기업노조에 가입했다가 현재 탈퇴한 직원들까지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최 위원장 등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해당하는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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