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995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71만5천955원(209시간 근무 기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천552원보다 443원(3.5%)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는 2천295원(21.4%)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경기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으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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