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가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20여 차례의 박치기 중 대부분은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는 수준이었으며, 피해 정도도 전치 2주로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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