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새로 건설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것으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각) 밝혔다.
북한이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물질 생산시설 방문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IAEA가 이번에는 시설이 이미 가동 단계에 들어갔을 것으로 공개 제기한 것이다.
7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막식 뒤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는 영변의 새 농축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는 이어 “우리는 이 시설을 오랫동안 추적해 왔다”며 “그곳에 있는 건물들의 외형적 특징이 (기존 농축시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계속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그로시는 “논리적으로 그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으며, 최근 공개된 영상과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판단이 사실상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AS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핵추진잠수함이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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