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최근 분양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를 관통해 계획된 공공보행통로 위치에 반발하고 있다.
풍무역(김포도시철도)에서 사업지구 내 상업·업무시설을 연결하는 보행통로가 아파트 단지 사이를 가로질러 위치하게 돼, 입주 후 외부인 통행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보안·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이 보행통로가 기존 우회 동선과 비교해 이동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지 않는 만큼,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를 관통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김포시의회와 관련 입주 예정 주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김포시의회에 제기하면서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주거권 보호와 피해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네이버지도를 통해 확인한 풍무역에서 이 아파트 단지까지 기존 우회 동선 거리와 이동시간은 약 347m와 6분, 계획된 공공보행통로는 이 보다 조금 적은 약 302m, 5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는 약 45m, 시간은 1분가량 단축되는 셈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처럼 우회 동선과 이동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경우, 이 보행통로 변 아파트 입주민들이 외부인 통행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민원인 A씨는 “현재 계획된 공공보행통로는 풍무역과 상업시설을 연결하는 최단 동선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해당 통로가 지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외부인의 지속적인 통행으로 사생활과 보안, 소음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 이후에는 공공보행통로 이용자를 둘러싸고 인접 단지와 입주민 간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단지 내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 통로 주변 주민의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치를 검토하고, 수목 식재와 함께 입주민과 이용자 간 분쟁 요인을 분석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상업·업무시설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위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분양이 어려울 수 있는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의 분양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간을 상업·업무시설에 배치하고,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를 주거공간 인근에 배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에 설치되는 공간으로, 일정 기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A씨는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의 분양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지 내 좋은 위치에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고, 상업·업무시설 설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를 아파트 주거동 쪽에 배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준공 이후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의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는 사업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실제 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설치될 경우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등의 부담이 입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씨는 “공공시설 제공을 통해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면 준공 이후 사유지를 이용하는 외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사생활 침해, 보안·안전 문제 등의 부담까지 입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과 김포시 조례에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김기남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현재 관련 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입주예정자들은 김포시의회에 이어 김포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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