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사업에서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상부 시설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3일 연합뉴스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온 만큼 항만 재개발 사업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항만 재개발 사업은 토지 조성을 위주로 진행됐고, 민간이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상부 시설을 건립하도록 해 상·하부 개발이 분리돼 있었다. 이로인해 공공성 저하와 개발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조성뿐 아니라 그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 시설에 대한 개발·유치 계획도 포함되도록 하고, 분양·임대 등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상부 시설 조성에 참여해 항만 재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 북항 1·2단계, 인천 내항 1·8부두 등 여타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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