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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의정시민모니터링단, 시의회 간담회장 개방 촉구 기자회견 열어

김종대 기자
평택시민모니터링 단원과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이 시의회 간담회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종대기자
평택시민모니터링 단원과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이 시의회 간담회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종대기자

평택시 의정시민모니터링 회원 등 시민 10여 명은 3일 오전 평택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간담회장 사용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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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입장문에는 “평택시의회의 주인은 의원이나 의장이 아니라 평택시민”이라며 “시민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평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 담겼다.

입장문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의회 공간은 특정 의원이나 의장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의회가 만나고 소통하기 위한 공공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장 전체를 의회 업무지원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을 향해서는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 시민의 감시와 평가를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가 아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시의회에 △간담회장 사용 불허 결정의 주체와 과정 공개 △2020년과 달리 올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시민의 의정 참여와 모니터링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대책 마련 △시민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단체인 의정모니터링단은 시의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민과 의회를 잇는 매개자이자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격려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시민이 한 공간에 모여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히 방송을 함께 시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검토하고 토론·기록·평가함으로써 개인의 관찰을 공적인 시민감시 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시민모니터링단은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시의회 본관 3층 간담회장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는 "공공시설을 의정 및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였으나,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해당 간담회장을 의회 운영에 필요한 속기용역 인력의 대기 및 업무지원 공간’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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