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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행 대책위 "시설장 징역 15년 사필귀정…일부 무죄 아쉬워"

남용우 기자
"피해자 20명 추정…장애인 특수성에 맞는 사법적 절차 없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입소자인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2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관련 장애인단체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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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색동원 공대위)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이날 "사필귀정 판결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재판부가 피해자 1명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짚었다.

장 집행위원장은 "해당 피해자는 색동원에서 오랜 기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저항해도 소용이 없다'는 항거 불능 상태였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 시기의 혐의와 진술만을 놓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인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적 절차가 없다는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재판부도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이러한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는 20명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3명의 피해에 대해서만 기소되는 등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형사 사법 체계의 공백이 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색동원 공대위는 재판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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