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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 일반산업단지 불허 정부 ‘질책’

박도금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이천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를 불허한데 대해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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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이천시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추진 중인 ‘매곡일반산업단지’와 ‘도립일반산업단지’ 2곳에 대해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부동의(불가) 통보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환경부가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 사항을 하위법령도 아닌 고시를 근거해 이천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를 불허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 확인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해당 산업단지는 사전 협의결과 법률과 시행령에 전혀 문제가 없다. 같은 사안의 다른 산업단지도 앞서 사업허가를 득하고 운영되는 곳도 있다.”면서 “규제개혁단을 투입해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의 지적에 이 총리는 “법의 일반원칙상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능가할 수는 없다. 고시를 가지고 시행령을 무력화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잡아서 현장에 나가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까지 이러한 사례는 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 되고 있고 오염문제도 전혀 없다며 이를 현재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새정부의 기치는 적폐청산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의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적폐는 규제다. 특히 기업을 제한하고 일자리를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규제는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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