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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남용우 기자
투기 차단·실수요자 보호 위해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5.43㎢, 내년 9월 20일까지 재지정 주거 60㎡·상공 150㎡·녹지 100㎡ 초과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수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개최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9월 2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내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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