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번 신고·피신에도 결국 참변…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검거

허찬회 기자
경찰, 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 추정…"소송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지적
남성 체포 (PG) /연합뉴스
남성 체포 (PG) /연합뉴스

경찰에 4차례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해 있던 3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편이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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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합뉴스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와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B씨와 함께 있던 나이 어린 딸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에 미뤄 공무원인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이어 CCTV 및 통신 수사를 통해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소재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B씨는 매번 A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B씨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벌일 당시에도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A씨와 별거를 시작해 경기 광주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해 왔으며,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B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의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을 해오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의 서류 송달을 통해 별거 중이던 B씨의 새로운 주소를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소장에 기입하거나, 주소 공개 동의 여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이혼 소송 당사자는 관계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이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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