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노후 청사 임대주택 등 복합개발' 활발해진다

순정우 기자
경기도 건의 '노후 청사 복합개발' 허용 특별법안 국회 통과 저층에 공공청사·고층은 아파트…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 기대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낡은 주민센터나 우체국·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30일 연합뉴스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아파트 우선공급,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의 저층에는 기존 청사와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의 주택 공급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도 준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