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민센터나 우체국·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연합뉴스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아파트 우선공급,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의 저층에는 기존 청사와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의 주택 공급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도 준다.
경기도는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