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포토뉴스] 쓰레기 무덤으로 변한 도로변 폐가… 주민 불안·불편 가중

오기춘 기자
28일 오전 포천시 선단동 도로변 한 폐가에 쓰례기가 무덤처럼 쌓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 사진=오기춘 기자
28일 오전 포천시 선단동 도로변 한 폐가에 쓰례기가 무덤처럼 쌓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 사진=오기춘 기자

28일 오전 11시 20분께 찾은 포천시 선단동의 한 도로변 주택가.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 부지가 무단 투기된 생활 폐기물과 폐건설 자재, 버려진 잡동사니로 가득 차 마치 '쓰레기 무덤'을 연상케 하며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장기간 적치된 쓰레기 더미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 속 화재 발생 위험까지 안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가중되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바람만 불면 악취와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밤에는 혹시나 화재라도 날까 불안하다"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루빨리 현장을 확인해 깔끔하게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현행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부지의 청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폐기물 방치로 생활환경을 해칠 경우 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과 관할 당국의 신속한 행정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